2026년 민둥산 연계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000,381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4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194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국내여행업
-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업(1263)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업(1263)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한 업체
여행업
나. 국내(일반)여행업에 등록한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나. 국내(일반)여행업에 등록한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09:00 (KST)
- 개찰일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0. 11:00
- 용역기간
- 2026-06-06 (시각 미기재) ~ 2026-11-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6. 6. ~ 2026. 11. 15.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업(1263)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한 업체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 ③ 최종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계획」 등에 따라 발급되는 한정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정면허 승인서(또는 허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 - ①「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업(1263)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5805)으로 등록한 업체
-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확인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 ③ 최종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의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계획」 등에 따라 발급되는 한정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정면허 승인서(또는 허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나. 국내(일반)여행업에 등록한 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낙찰자는 계약일 전까지 한정면허 취득 완료하여야 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지, 부대시설 등 한정면허 요건 구비
- 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
- 라. 셔틀버스 전용 고객센터 운영이 가능한 자
- ※ 고객센터 운영시간: 매일 9:00~18:00(연중무휴)
- 12. 한정면허 기준
- 구 분 기 준
- 운행노선 ▪ 정선군 지정노선
- 운행대수 ▪ 운행대수 : 3대(노선별 각 1대)
- 서비스의 수준 ▪ 정선군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 면허기간 ▪ 한정면허(2026. 6. 6. ~ 2026. 11. 15.)
- 차 량 ▪ 차종 : 20인승 이하 소형버스 ▪ 차내 시설 : 홍보동영상 상영 및 안내서비스 장비 등 구비
- 차 고 지 ▪ 버스 1대당 36~40㎡(자기 소유 또는 임대 가능)
- 부대시설 ▪ 사무실 및 영업소 확보 -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 수단을 갖출 것 ▪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 확보 등 -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보조금의 지급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19493/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781118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정선군에 있는 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