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7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97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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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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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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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8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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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제4항)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참조)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9752/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5/27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5/27 10:00<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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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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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해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제4항)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별첨 1~3 서식 중 해당 양식을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 - 하도급 사전승인 및 비율제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9752/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2,590,00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