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자 규제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7,420,135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7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97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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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8111159901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장애인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공동수급업체는 구성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위 조건을 갖추어야 함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또는 같은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공동이행
공동계약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8)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8)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8)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1979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5-05-22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5.5.22.(금) 09: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05-27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5.5.27.(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민 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까지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민 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 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 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까지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6)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외함
- (8)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하도급 불가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업체는 구성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위 조건을 갖추어야 함
-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또는 같은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자 상세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다.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 제안서 평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함
-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 기술평가 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90 : 10 )
- - 기술평가의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에 의함
-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 *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1순위에게 기술능력평가 최고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 3점씩 차감하여 부여 (단, 순위간 점수차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순위간의 원점수 차이 적용)
-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서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함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라.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19791/0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