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읍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199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199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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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 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 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경남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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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마.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 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상기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 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인력은 지분 율에 맞게 참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 - 마.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 및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4. 자격, 경력,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양식 3]과 동일하게 작성.
- 5.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6.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 등급 및 경력
- 성명 연령 소속
-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건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 ◌ 해당분야 실적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 소속 회사 직위
- 합계 건
- 【작성요령】
-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2.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직위를 기재.
- 3. 구분란에는 상수도와 하수도로 구분하여 각각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 4. 참여기술인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실적건수는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 5.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실적은 발주처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설계 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사업의 발주청에서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1. 공공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 2.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 첨부(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작성)
-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사 업 명
- 계 약 금 액
- 과 업 기 간
-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19983/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