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3,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24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024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5160401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166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66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166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4170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70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170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24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월) 10: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26.(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1:00, 거창군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과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자연.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분담 이행 비율
- 계 엔지니어링 산림기술 측량
- 100% 73% 20% 7%
- ※ 산림기술 및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내 업체(단,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분담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 5)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 6)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 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과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자연.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024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