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거창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520240경상남도 거창군경상남도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43,6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24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02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166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66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166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170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170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170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24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월)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2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1:00, 거창군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이재혁

G2B 연락처

과업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과 경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4.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과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자연.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6.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8.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면허보완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 ※ 분담 이행 비율
  13. 계 엔지니어링 산림기술 측량
  14. 100% 73% 20% 7%
  15. ※ 산림기술 및 측량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
  16. 1)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이내 업체(단, 대표사 및 분담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할 수 없음(분담업체 최소지분율 5% 이상)
  17.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18.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4)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20. 5)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함.
  21. 6)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22.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 ※ 대표사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23. 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2.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3.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 관리-설계등용역 일반)을 등록한 업체
  5. -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과 환경부문(대기관리 또는 자연.토양환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6. -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 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 코드: 4170)】으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 술특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7. - 5)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8.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 본 용역의 “측량분야”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이므로 효율적이고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 발주하지 않습니다.
  10.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0240/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