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C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도입을 위한 ISP(컨설팅)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5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05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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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공동계약
- 라. 단독형태로만 참여 가능, 하도급 및 컨소시엄 금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단독형태로만 참여 가능, 하도급 및 컨소시엄 금지
중소기업
- 9)「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9)「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1468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당사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필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첨부 제출 일정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2026-05-13 17:00 (KST) ~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17:00 ~ 2026. 5. 27.(수)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05-2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조달청 전자 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7:00 (KST)
- 개시일시
- 2026-05-13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3.(수) 17: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5. 27.(수) 10:00
- 가격제안서
- 2026-05-13 17:00 (KST)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2026. 5. 13.(수) 17:00 ~ 2026. 5. 27.(수)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6-05-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5. 27.(수) 조달청 전자 제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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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관리자 (PM) - 보안컨설팅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경력 5년이상 - 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 투입인력 - 정보보안 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 선발
- ※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보호정책의 연구 및 접목을 통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본 사업의 특성상 투입 인력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후 정보보안 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보안 분야 경력 5년 이상 - 정보보안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취득자
-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 교체 필요 시 교체 사유, 교체 인력의 경력 등에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요구에 따라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PMR-003
-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단, 요청 전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필요성이 합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요구사항 번호 PMR-005
- 요구사항 명칭 과업일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일반
-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2SF 도입 및 구축과 관련하여 최적 의 방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N2SF 보안요구사항 적용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과업대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경험, 해외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CSR 분야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은 발주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사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수정하여야 함. ○ 본 계약서(안)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다. 품질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QUR-001
-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및 보증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및 보증방안
- 세부 내용 ○ 계약자는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신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계약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조사·분석된 사항 및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와 관련된 기타서류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에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함
- 라.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번호 SER-001
-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당사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필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져야함
- 요구사항 번호 SER-002
-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체시 보안관리 측면에서 발주사와 협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함
- 요구사항 번호 SER-003
-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 ○ 사업완료 후 발주사에서 제공한 자료는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기록 (날짜가 포함된 증빙 사진 등)을 제출
- 요구사항 번호 SER-004
-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보안
-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 실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요구사항 번호 SER-005
-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내규정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내규정 준수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 정되지 않은 사업자
-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 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 -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 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 - 7)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8)「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제한
- - 9)「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 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 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18:00)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 라. 단독형태로만 참여 가능, 하도급 및 컨소시엄 금지
- - 4. 공동계약: 해당없음
- - 5.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0530/000
- 발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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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