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용역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5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5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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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⑦「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⑦「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주사업자(대표자)
1426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주사업자(대표자)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주사업자(대표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ㅇ 용역기관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자)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571/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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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대표 사업자
-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
- 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⑤ 최근 3개년 이내 의료 분야 데이터 플랫폼 관련 과제 및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자
-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⑦「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⑧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대표 사업자
-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주사업자(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⑤ 최근 3개년 이내 의료 분야 데이터 플랫폼 관련 과제 및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자
-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⑦「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⑧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④ 하도급 계약은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 수급체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ㅇ 용역기관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자)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0571/000
- 발주 기관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