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개진제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R26BK01520603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대구광역시마감 2026-05-2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2,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6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6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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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일정
- 준공일
- 2000-01-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00-01-01
- 준공일
- 2008-09-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08-09-19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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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가. 참가 자격(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리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참여기술인(사업책임․분야책임․분야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공동참여시 상호 보완 가능함
- 나. 평가자료 작성지침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시설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하며, 증빙서류 제출
- ※ 직무분야가 토목이 아닐 경우 또는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이 아닐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초급기술인 이상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 이수
- 나. 경력
- (1) 평가대상
-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경력에 따라 평가
- ※ 수리시설분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9]
- 1)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란「시설물안전법」제2조 제3항에 규정된 관리주체를 말한다.
- 2) 「시설물안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 3) 1995. 4. 6. 부터는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수리시설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경력을 평가한다.
- ※「시설물안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의 경력은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7조(업무의 위탁)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으로부터 1,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나)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
- (2) 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참여일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인정일)만으로 (중복일 제외하여 산정) 평가한다.
- (나) 해당분야(수리시설)외 전문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인정하되(건축분야 제외),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6년,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3년,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년까지만 인정한다.
- ※ 해당분야 외의 전문분야는 교량및터널, 항만 분야 등을 말한다.(건축분야 제외)
- ※ 해당 배점(8, 6, 3점)의 60%(4.8, 3.6, 1.8점)를 초과할 수 없다. 경력평가는 해당분야(수리분야)+해당분야외(최고 6년, 3년, 1년) 합산으로 한다.
- 예1)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2년, 해당분야 외 경력 8년일 경우
- → 2년(해당분야) + 6년(해당분야 외) = 8년(6.4점)
- 예2)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3년, 해당분야 외 경력 6년일 경우
- → 3년(해당분야) + 6년(해당분야 외) = 9년(7.2점)
- 예3)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4년, 해당분야 외 경력 6년일 경우
- → 4년(해당분야) + 6년(해당분야 외) = 10년(8점)
- 다. 실적
-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용역)사업으로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 실적은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발주기관)로부터 1,2종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나)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수리시설분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
-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만으로 평가
- (나) 해당분야(수리시설) 외의 전문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건수 및 금액) 평가는 인정하되(건축분야 제외),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7건 및 3.5억원,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4건 및 3억원,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건까지만 인정한다.
- ※ 해당배점[건수(5, 5, 4점), 금액(5, 5점)]의 60%[건수(3, 3, 2.4점), 금액(3, 3점)]를 초과 할 수 없다. 실적평가는 해당분야(수리분야)+해당분야외[건수(최고 7, 4, 1건), 금액(최고 3.5, 3억)] 합산으로 한다.
- 예1)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준공건수 5건, 해당분야 외 준공건수 9건일 경우
- → 5건(해당분야) + 7건(해당분야 외) = 12건(4.5점)
- 예2)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준공건수 7건, 해당분야 외 준공건수 8건일 경우
- → 7건(해당분야) + 7건(해당분야 외) = 14건(5점)
- 예3) 사업책임기술인 해당분야 준공금액 2억, 해당분야 외 준공금액 5억일 경우
- → 2억(해당분야) + 3.5억(해당분야 외) = 5.5억(4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0603/000
- 발주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