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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061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61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6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유의사항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611/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7 10:00

담당자

공고

서정훈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AI혁신전략실 이성한 차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실 서정훈 차장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운영지원실 차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7.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11.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12.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1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5. ※ 입찰참가자격 관련 유의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7.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18. 제안서 제출 시 구성원 모두가 서명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첨부하여야 함
  19. - 제안요청서 참조
  20.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22.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23.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2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26.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7.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3.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8. 등록한 자
  9. -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8111159901
  13.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4. 8111200202
  15. 빅데이터분석서비스
  16. 8111179901
  17.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18. 8111219901
  19.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20. 8111200201
  21. 데이터처리서비스
  22.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23.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25.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6. -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7.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28.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29.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4.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5.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6.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를 제한함.
  10.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1. 다. 유의사항
  12.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14.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16.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17.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8. ※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
  19.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0.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1.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0611/000

발주 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