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I·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6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6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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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공동이행
-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제안요청서 참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유의사항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611/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27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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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등록한 자
-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관련 유의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구성원 모두가 서명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첨부하여야 함
- -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신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써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 1468)’업종을
- 등록한 자
- -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200202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811121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8111200201
- 데이터처리서비스
-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구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한 가지 이상을 소지한 업체
-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200202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21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 유의사항
-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 -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0611/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