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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R26BK01520635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5-2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426,364원
입찰 마감
2026-05-2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63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6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④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1항에 따라 센터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④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1항에 따라 센터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과 폐기물종합처리업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14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과 폐기물종합처리업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14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7

2)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설폐기 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는 공동도급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2)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설폐기 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는 공동도급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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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1)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1)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 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 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강원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강원도에 소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강원도에 소재한 자.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63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6.(18:00)<br><br>※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br><br>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br>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br>|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5-2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5.27.(수)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27.(수) 11: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용역기간
2027-09-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09. 28

담당자

공고

최유지

G2B 연락처

과업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박성식 감독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최유지 주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강원도에 소재한 자.
  4.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아래 (1) 또는 (2) 의 어느 하나 갖춘 자
  5.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6.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과 폐기물종합처리업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143)을 모두 등록한 자
  7. ※ 단, (1)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8. ※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9. ④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1항에 따라 센터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
  10.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1.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3.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
  15.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6. -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4. 공동계약
  18. 1)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 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2)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건설폐기 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는 공동도급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20.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6.(18:00)
  21.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22.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별표 및 별지서식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0635/000

발주 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강원도에 소재한 자.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