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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레코파크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520713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경기도마감 2026-05-2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35,727,273원
입찰 마감
2026-05-22 16: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713/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713/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16:00

일정

제출기한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2.(금) 09:00 ~ 16:00

담당자

공고

원종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2. 입찰참가 자격
  4.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5.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7.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8.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9.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11. ※ 과업별 분담비율
  12.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13. 100% 96.1% 1.0% 2.9%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14.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5.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16.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8.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9.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20.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22.(금) 09:00 ~ 16:00
  21. 나. 평가서 제출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2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3.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24. 1) 신청 공문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25.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6.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7.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28.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9.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30.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31.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32.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첨부
  33. 8)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도 제출)
  34. 9) USB 1개 “7) ~ 8)” 서류 저장)
  35.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36.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07.04.)호)에 의하여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7.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8. ※ 적격심사기준(100점)
  39.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64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40. ①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1점)는 시행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2. 입찰참가 자격
  4.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5.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6.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7. -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8.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9.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0.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12.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13. - ※ 과업별 분담비율
  14. 합 계
  15. 엔지니어링부문
  16. 측량부문
  17. 지질부문
  18. 비 고
  19. 100%
  20. 96.1%
  21. 1.0%
  22. 2.9%
  23.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4.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0713/001

발주 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