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레코파크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35,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713/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071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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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604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799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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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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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이행
공동계약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16:00
일정
- 제출기한
- 2026-05-22 09:00 (KST) ~ 2026-05-2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2.(금) 09:00 ~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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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입찰참가 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 100% 96.1% 1.0% 2.9%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5. 22.(금) 09:00 ~ 16:00
- 나. 평가서 제출장소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라.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1) 신청 공문서(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첨부
- 8)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도 제출)
- 9) USB 1개 “7) ~ 8)” 서류 저장)
-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2025. 07.04.)호)에 의하여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미만인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기준(100점)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64점)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①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1점)는 시행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 예정시기는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2. 입찰참가 자격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 - 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 마. 상기 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바.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 8115160401), 지질조사 -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지질부문
- 비 고
- 100%
- 96.1%
- 1.0%
- 2.9%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0713/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