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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입찰 공고

R26BK01520960충청남도 예산군충청남도마감 2026-05-21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1 11: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96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096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지역제한
필수

충남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4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960/001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4.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5-2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1.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1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1. 12: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한건일

G2B 연락처

과업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는 환경과 환경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 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4.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6.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 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8.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9.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10. - 분담비율 : 처리업체 75.56%, 수집·운반업체 24.44%
  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
  12.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폐기물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13. 다.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4.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5. 참가신청
  16.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4.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5.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6.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7.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 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3.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4.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0960/001

발주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변경공고
2026년 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입찰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