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5,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20960/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096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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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충남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0960/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4.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6-05-2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1.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1. 12: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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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 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 - 분담비율 : 처리업체 75.56%, 수집·운반업체 24.44%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준용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폐기물처리업체 이어야 합니다.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 다. 공동수급체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참가신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 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가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1224)(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0960/001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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