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선임도시설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3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0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10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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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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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고성군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고성군
-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0. 11:00
- 개 찰 일 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0.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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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을 등록한 업체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5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6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 -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 -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을 등록한 업체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사무실
-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16.>
-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삭제 <2025. 12. 16.>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업무를 포함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산림복원 교육과정"이란 산림복원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복원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1033/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내에 있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