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제어시스템 유지보수(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0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10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 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 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 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 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1063/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5/26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⑦「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투찰금액은 ‘1.입찰에 부치는 사항의’의 사업예산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 니한 자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코드:0036)로 등록 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엔지니 어링사업자(코드: 3572)로 신고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코드: 1468)로 신고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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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⑦「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 한함
-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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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투찰금액은 ‘1.입찰에 부치는 사항의’의 사업예산 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 라. 입찰자소속투입인력에대한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등)
-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1063/000
- 발주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