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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중동 898-5 외 22필지) 감리자(건축) 모집 재공고

R26BK01521186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5-26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3,049,480원
입찰 마감
2026-05-26 14: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18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118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0:00 (KST)
공고기간
2026-05-13 (시각 미기재) ~ 2026-05-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3.(수) ~ 2026. 5. 20.(수)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장해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3.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4.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다. 비상주감리원
  6.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7.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8. 라. 심사기준
  9. 1)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0. 마. 지역가점
  11. 1)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사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사에 가산점(1점)을 부여함
  12. 바.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13. 1)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임(23~24p 세부평가내역 가점항목 참조)
  14. 2)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행정처분사실
  15.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17. ※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는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19.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20.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1.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개찰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22.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3.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10조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4.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5.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26.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27.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8.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29.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0. 11. 재무상태 평가
  31.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2.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3. 12. 응모서류
  34.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35.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36.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37.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8.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39. ※ 제출서류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순서 항목별로 견출지 부착
  40.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3.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4.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5.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1186/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