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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21590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5-28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25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5-28 18: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59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TP심사포함)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15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담당자

공고

김주홍

G2B 연락처

과업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관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2.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자
  3.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인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4.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자
  5.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 부문의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6. 나. 공동도급
  7.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당해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또는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10. ③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단장)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 ④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설계,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⑤ 자격 등록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하나의 분야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전체참여 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산정을 위한 공종별 비율
  15. 구 분 건축,토목,기계,조경(①) 전력설계감리(②) 소방감리(③) 통신감리(④) 합 계
  16. 비 율 85.95% 0.29% 9.11% 4.65% 100%
  17.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를 위한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8.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19. ⑦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21. 가. 일 시 : 2026. 5. 28.(목) 10:00~18:00
  22.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1팀(☏051-888-6312)
  2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21층) *이하 주소 동일
  24.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 제출
  25.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6.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7. 라. 제출서류
  28. ① 용역참여신청서
  29.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 1부, 사본 1부]
  30. ③ USB 1SET(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31.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32. 마. 설계도서 열람(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업체에 한하여 열람(교부) 가능
  33. ※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방문 전 사전에 전화예약)
  34. 바. 질의응답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질의가능
  35. ▷ 일 시 : 2026. 5. 28.(목) 09:00 ~ 18:00
  36. ▷ 접수방법 : 이메일(yg1225@korea.kr)을 통한 서면 질의만 인정
  37. ▷ 회신일자 : 2026.6.1.(월) 예정(참가등록자 전원에게 개별통보)
  38.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 지침 등과 동일한 효력 가집니다.
  39. 기술제안서(TP) 제출 및 평가
  40. 가. 기술제안서(TP) 제출 일시 및 장소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5.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3.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5.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5.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7.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8.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0.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5. 착공전 사진
  33.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1590/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적격심사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