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한국무역보험공사 新 신용평가 모형 시스템 개발 사업

R26BK01521747한국무역보험공사마감 2026-06-24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0,272,727원
입찰 마감
2026-06-24 16: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74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17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아. 중소기업 경쟁제품(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아. 중소기업 경쟁제품(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아. 중소기업 경쟁제품(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아. 중소기업 경쟁제품(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업종/면허
필수

1468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

    2026-06-24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24일(수) 15: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4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1747/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 마감
2026-06-2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년 6월 24일(수) 15:00

제출 마감
2026-06-24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 2026년 6월 24일(수) 15:00까지

담당자

공고

장미혜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사업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차. 기타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리팀 장미혜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안전보건자산관리부 계약관리팀 사원 박미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4. 라.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의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및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른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5.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
  7. 사.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금액이 “없음”으로 확인된 자
  8. 아. 중소기업 경쟁제품(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9. 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제안요청서 서식 8, 서식 9)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제출서류까지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으로 계약 체결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
  15. 차. 하도급 허용
  16.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7.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8.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서식 31)를 제출하여야 함
  19. - 본 사업은 기술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 10)를 제출해야 함 ​
  20.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1.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2. 카.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 등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필자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는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8.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 2025.3.5.)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12 14
  2. 「 」 27 76 , 「 」 15
  3. 「 」 27 5 12 3 “ ” 2
  4. 「 」 58 , 53 , 17 ,
  5. 「 」 9 10
  6. 20 「 」 48 「
  7. 」 2 , 3
  8. - ❍ 2 ‘ ’
  9. - ❍ 「 」 48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1747/000

발주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