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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1774경기도 안성시경기도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8,334,545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77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17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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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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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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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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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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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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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09:00 ~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177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공고기간
2026-05-15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5. ~ 2026. 6. 8.

제안서 접수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6. 8.(월), 09:00 ~ 17:00

담당자

공고

이규숙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

안성시 환경과 기후대기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7.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8. 라.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압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할 수 있습니다.
  9.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합니다.
  1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2.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3.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15.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17.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8. 마.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바.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 라.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압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할 수 있습니다.
  8.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 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합니다.
  9.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1.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2.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16.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17. - 마.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바.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에 의함
  2.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8.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1774/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성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