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확산 예측.분석 서비스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8,33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7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17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1468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09:00 ~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177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 공고기간
- 2026-05-15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5. ~ 2026. 6. 8.
- 제안서 접수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6. 8.(월), 09: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라.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압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할 수 있습니다.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마.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라.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압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할 수 있습니다.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 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5.(금)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마.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의 직접생산확인이 등재된 자로서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와 협상)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177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