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지원시스템 펌뱅킹서비스 계약은행 선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8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18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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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③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제1금융권 은행)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제1금융권 은행)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5. 27.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5. 27. 10:00
- 사업기간
- 2027-01-01 (시각 미기재) ~ 2030-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계약방법: 일반 협상에 의한 계약(공개경쟁입찰) ❍ 사업배경 및 기본방향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국 3개소(서울, 대전, 부산)의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운영 - 현재 직장어린이집 시설임차비·인건비·운영비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시스템 펌뱅킹서비스를 통하여 지급 - 운영중인 펌뱅킹서비스 계약만료(2026.12.31.)에 따라 신규 펌뱅킹서비스 은행 선정필요 ❍ 펌뱅킹서비스 계약 개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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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제1금융권 은행)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제1금융권 은행)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불가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유의사항
-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가.「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안 시 유의사항
- 가.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 요건의 수용을 전제로 응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나. 제안요청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3)>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의 개폐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시설임차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근로복지공단은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제안요청서의 수정·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라. 제안요청서의 철회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에 부합되는 제안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 마.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본 제안요청서는 펌뱅킹서비스 계약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다.
- 바. 입찰 공고
- 입찰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공고한다.
- 제안업체는 근로복지공단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근로복지공단은 본 제안요청서 관련 익명의 질의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 아.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위 (사)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기간 중에 선정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안업체 자격 또는 펌뱅킹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의 펌뱅킹서비스 계약은행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으며, 펌뱅킹서비스 계약상의 지위 박탈,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 불법․부당한 정보획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시설임차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입찰담합, 부정행위, 부적격자 사업 참여 등으로 인하여 직장어린이집 시설임차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사업의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선정위원회 위원과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1869/000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