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안해역조사(진도 구자도 부근)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68,2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19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19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034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34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수로측량업 (업종코드:5034)’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034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수로측량업(업종코드:5034)’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의거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 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 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의거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월) 18:00까지 우리원 수로측량과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5. 10:00 ∼ 2026.6.1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198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6.1.(월) 18:00까지 우리원 수로측량과
- 제출기간
- 2026-06-15 10: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15. 10:00 ∼ 2026.6.17. 10:00
- 개찰일시
- 2026-06-1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17.(수) 11:00
- 사업기간
- 2026-12-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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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수로측량업(업종코드:5034)’으로 등록한 자
- *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로, 위 자격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평가
- 제출기한 : 2026.6.1.(월) 18:00까지 우리원 수로측량과
- 제출서류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1부, 사본(증빙서류 제외) 7부, CD 1부)
-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의 경우)
-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확인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①「해양조사와 해양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해양조사정보업 중‘수로측량업
- (업종코드:5034)’으로 등록한 자
- *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공고로, 위 자격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 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 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본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봄)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 [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합니다.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 -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4. 적격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및 평가
- - ○ 제출기한 : 2026.6.1.(월) 18:00까지 우리원 수로측량과
- - ○ 제출서류
- -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1부, 사본(증빙서류 제외) 7부, CD 1부)
- - ②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의 경우)
- - ③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입 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확인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동일 해야 함)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수로측량업으로 등록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의거 5개사 이내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의 참여자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라. 낙찰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사업설명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평가 →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가격입찰 → 낙찰자 결정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
- 1)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은「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을 따른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본 사업의 용역 수행능력, 입찰가격, 용역 수행관련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세부평가업무처리규정」제4조(세부평가기준)제1항에 의한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에 따른다.
- 구 분 배 점
- 계 100
- 용역 수행능력 80
- 입찰가격 20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2.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1985/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