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사 비데 청소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0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20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서울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0:00 (KST)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2.(금) 11:00, 나라장터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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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사. 이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사. 이 용역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2070/000
- 발주 기관
- 국회 국회사무처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