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1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21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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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581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588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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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항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자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병영시설, 탄약저장시설(탄약고), 방호시설, 탄약부대 운용, 군사시설 이전 등 군사시설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용역의 준공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따름
-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마.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일정
- 가. 질의 및 답변
- 1) 질의서 접수 : 2026. 5. 19. (화)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 접수방법은 [별지 제22호]에 의한 서면 질의(팩스 포함)에 한하며, FAX(054-330-6349) 발송한 때에는 전송여부 확인(☏ 054-330-6637) 요망
- 2) 질의서 답변 : 2026. 5. 20. (수) e-mail 또는 유선 통보
- 3)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등록기간 : 2026. 5. 28. (목) 10:00 ~ 17:00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항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자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②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2)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병영시설, 탄약저장시설(탄약고), 방호시설, 탄약 부대 운용, 군사시설 이전 등 군사시설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용역의 준공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따름
- -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마.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바.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항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자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①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교통[업종코드 3581], 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상기 부문의 건설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②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병영시설, 탄약저장시설(탄약고), 방호시설, 탄약부대 운용, 군사시설 이전 등 군사시설관련 분야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시행(발주)한 용역의 준공실적(공동도급 포함)을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따름
- 라.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능하며, 업체가 상호 보완을 위해 3개 업체까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능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마. 공동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체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2. 입찰등록
- 가. 입찰등록(제안서 접수와 동시에 등록)
- 1) 일 시 : 공고문 참조
- 2) 장 소 :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 3) 참석대상 :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관련 서류지참
-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213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