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아레나 행사장 조성 및 행사운영 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98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1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21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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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 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3:00 (KST)
- 평가일시
- 2026-06-0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2.(화) 14:00 (예정) ❍ 평가장소: 별도 안내 평가일시 2026. 6. 2.(화) 14:00 (예정) 평가장소: 별도 안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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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는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 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 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
- 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 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지역에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중소기업자인 경우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2147/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