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항 노후 상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5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25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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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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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7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1347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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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7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7451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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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51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7450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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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50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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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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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21.(목)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15.(금) 10:00 ~ 2026.5.22.(금)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50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5.21.(목)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5 10:00 (KST) ~ 2026-05-2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5.15.(금) 10:00 ~ 2026.5.22.(금)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5.22.(금)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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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상수) 공고일「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7.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5.21.(목) 18:00
-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승인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별표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준용하여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기한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 다. 제출서류목록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항만건설실)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 마.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바.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사.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공통)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업종코드:3587) 또는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업종코드:1347)하고 해당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다. (하수) 공고일 기준「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7451)또는 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상수) 공고일「수도법 시행령」제65조의2[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
- -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7. 공동계약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2504/000
- 발주 기관
- 인천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