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내 하수관로 개량공사 라이다 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7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5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25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서울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 10:00
- 마감일시
- 2026-05-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0.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 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 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 - 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251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마.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