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육대회 모바일 플랫폼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5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25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2023.5.3.)」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개 기업 이내로 구성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2023.5.3.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1468
-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4.(수), 09:00 ~ 17:00 접수분까지 *시간엄수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58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5-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5.14.(목), 16:00 ~ 06.24.(수), 17:00
- 제출기간
- 2026-06-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24.(수), 09:00 ~ 17:00 접수분까지 *시간엄수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q 소요예산 : 금325,000,000원(금삼억이천오백만원) ※VAT 포함 q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q 추진일정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2023.5.3.)」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라.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 총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을 준수 함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증빙 ) 20억원 이상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바. 미자격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업체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음
- 사.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5개 기업 이내로 구성
-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대표자의 계약참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에 근거하며,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공동수급 참여 업체 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포함)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나. 본 제안요청서(공고문 과업지시서 포함)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반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상호협의 하에 결정
- 다.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제출함
- 마. 제안서 평가 이전 입찰참가 포기자 및 탈락자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반환함
-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아.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회사명, 조직명, 대표자명, 사업 참여인력명 등)은 삭제하여야 함
- 자. 입찰참가서류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차.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유자격자
- -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47호, 2023.5.3.)」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까지 공공구매 종합정
- 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 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 라.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 총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2(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을 준수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258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체육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