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 – 861호)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77,699,728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5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25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5-14 (시각 미기재) ~ 2026-05-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14.(목) ~ 2026. 05. 21.(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2024-529호, 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2024-529호, 2024.10.08.)」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라.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바.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그 밖에
-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제10조에 따릅니다.
-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에 따라 평가하며,
-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상기 1), 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됩니다.
-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10. 재무상태 평가
- 가. 평 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11.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신규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2, 3, 4
-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유의사항
-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2024-529호, 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2024-529
- 호, 2024.10.08.)」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라. 지역가점 :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 바.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으로 평가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2.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2594/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