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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여수 진남관 기획 및 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22619전라남도 여수시전라남도마감 2026-06-05 16: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4,545,454원
입찰 마감
2026-06-05 16:30:00 (KST)
개찰 (G2B)
2026-06-05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52261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26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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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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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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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9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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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2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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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3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481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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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481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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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05 09:30 (KST) ~ 2026-06-05 16: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일 시 : 2026. 6. 5.(금) 09:30 ~ 16:30 <1일간> -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공간T/F팀 (☏061-659-2107)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05 09:30 (KST) ~ 2026-06-05 16: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일 시 : 2026. 6. 5.(금) 09:30 ~ 16:30 <1일간>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공간T/F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5 16:3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619/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5-14 (시각 미기재) ~ 2026-06-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14.(목) ~ 6. 4(목) 까지

제안서 제출
2026-06-05 09:30 (KST) ~ 2026-06-05 16: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 가. 일 시 : 2026. 6. 5.(금) 09:30 ~ 16:30 <1일간> -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공간T/F팀 (☏061-659-2107)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6. 5.(금) 09:30 ~ 16:30 <1일간> 나. 접수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문화유산과 역사문화공간T/F팀

사업기간
2026-11-0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11월9일

담당자

공고

김재연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여수시 문화유산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여수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4.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8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7.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8.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총액 기준) 단일 건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9.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 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4.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8호)에 따 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6.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7. (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8. -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에서 시행한 (총액 기준) 단일 건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디지털콘텐츠(미 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 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 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10.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11.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4.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48조 2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98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4443]로 등록된 업체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을 소지한 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7. 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업종코드 6481]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8.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총액 기준) 단일 건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디지털콘텐츠(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VR, AR, 미디어퍼포먼스, 인터렉티브 영상·프로젝션 맵핑 등)관련 구축 (기획·제작·개발·설치) 또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행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9.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10.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1. 3.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12. 가.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 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시에는 2. 다 및 2. 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14.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15.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6.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7.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18. 4. 하도급 제도
  19. 가. 하도급 사전승인
  20.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1.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22.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3.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24. – 본 사업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25. –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름
  26.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7.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및 과업의 일관성 유지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8. 5. 입찰 추진일정
  29. 가. 제안응모 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수시 문화유산과에서 주관함
  30. 나. 응모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31. 구 분 추 진 내 용 일 정 (예정)
  32. 입찰공고 입찰공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33. 제안서 접수 방문접수만 가능(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공고문 참조
  34. 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평가(PT) ※ 심사 대상자에 평가일정 별도 공지 예정 공고문 참조 (별도 공지)
  35. 기술 및 가격 협상 1순위 업체 협상 실시 ※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대상 협상 실시 협상개시통보 후 10일 이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2619/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