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60,6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758/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2758/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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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남
-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전라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전라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실적
③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증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 ․ 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최종 준공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③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증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 ․ 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최종 준공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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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09:00 (KST) ~ 2026-05-2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9.(금) 09:00~15:00 (접수장소 도착시간 기준, 11:30~12:30제외)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1 10: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목) 10:00 ~ 2026. 6. 15.(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758/002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9 09:00 (KST) ~ 2026-05-2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29.(금) 09:00~15:00 (접수장소 도착시간 기준, 11:30~12:30제외)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1 10:00 (KST)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5.(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5.(월) 11:00 전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5.(월) 11:00 전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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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7,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나.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및 실적제출, 평가방법, 관련일정
- 가.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환경영향평가대행)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전라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7,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 25-91호 2025.12.31.)」,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PQ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 나.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 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 -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및 실적제출, 평가방법, 관련일정
- -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환경영향평가대행)으로 등록한 업체
-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8조 제1항에 따라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가. 1)”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평가서 제출시 첨부해야 합니다.
- -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전라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② 참여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 제5조(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은 [첨부 1]과 같으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세부사항별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6조(사업수행실적의 증명) ①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 ②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을 포함한다)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 ③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증명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해외평가수행실적 ․ 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적은 최종 준공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 ④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서에는 당해 용역의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확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5의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른다.
- ⑤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⑥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제7조(신청서류) 당해 용역 참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첨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같다.
- 제8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당해 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② 당해 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 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①항의 제한에 부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한다.
- 제9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하여야 한다.
-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재정상태 건실도 ․ 기술개발 및
-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은 참여지분율과 관계
- 없이 배점에서 감점한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 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 제11조(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자격심사, 기술능력, 부정당업자 여부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사실을 개별 통지한다.
- 제13조(기타)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규정을 제정 ‧ 시행할 수 있다.
- [첨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2758/002
- 발주 기관
- 전남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