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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구축 용역사업 감리용역

R26BK01522843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5,090,91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84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28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146

2-1-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2-1-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2-1-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843/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6-0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마감일시 2026/06/02, 10:00<br><br>※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공고

홍정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2-1-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2-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8.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9.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5.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6.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8.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0. 4. 참고사항
  21. 4-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2. 5. 공동계약
  23.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4.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5.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6.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7.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8.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9.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0.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32.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3.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4.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5.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6.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7.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8.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9.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2-1-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2-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8.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9.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1.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2.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14.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5.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 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7.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8.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9.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21.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7.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8.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5. 4. 참고사항 4-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36. 적용을 받습니다.
  37.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8.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9.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40.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3.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5.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6조 제4항)
  6.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7.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8.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9.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10. 2. 감리원
  11. 가. 감리원 편성
  12.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3.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14.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15.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7.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18.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 나. 감리원 자격 기준
  20.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21.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22.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3.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2843/000

발주 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