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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건설폐기물(건설오니)처리용역

R26BK01522871부산도시공사부산광역시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49,730,909원
입찰 마감
2026-05-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87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28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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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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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 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 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광역시

-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 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광역시

-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 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역제한
필수

부산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5.(금) (10:00) ~ 2026. 5. 2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87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19.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5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5.(금) (10:00) ~ 2026. 5. 20.(수) (10:00)

담당자

공고

송다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타사항은 재무관리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 를 모두 받은 자
  3. -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해당용역 평가 기준은 건설오니(40-03-10) 이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 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6. -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 광역시에 있는 업체
  7. -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자
  3. ※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고, 해당용역 평가 기준은 건설오니(40-03-10) 이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건설폐기물 처리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6.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7.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0.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가.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대표사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2. 1)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75.82% / 운반‧수집 24.18%
  13. 2)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14.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4)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5.19. 18:00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2871/000

발주 기관
부산도시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