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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간선고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522970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354,545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297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29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5-14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297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형균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 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 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4.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중이 더 높은 업체이 어야 합니다.
  5.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47.21%, 중간처리 52.79%(설계금액기준)
  6. -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7.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등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2.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13.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14.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15.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16.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및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3.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4.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한국폐기물협회에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가 서울시 관내 2개 업체이므로, 인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포함하여 지역제한 함.
  6. 9.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7.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8.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필히 갖춘 업체여야 한다.
  9.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0.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11.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2.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3.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
  15. 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16. 라.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17.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19. 위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20.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21. 서약서」 및 중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22.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23.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24.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2970/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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