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슬러지 위탁처리(수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2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32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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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처리업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6:00 (KST)
담당자
정우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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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법적기준)
-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 시행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
- 입찰 사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 5.2 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유기성오니(폐수처리오니)]로 등록한 업체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
- 5.3 처리업체는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 처리용량이
- 대표사가 25톤 이상이어야 하며, 주 2~3일 이상 연속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5.4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계량 및 처리량 산출
- 6.1 계약 상대자는 매 차량 반출시 공인 계량 증명소 또는 발주자가 정한
- 계량소에서 폐기물을 계량하여야 하며, 계근 후 출력되는 계근표는 각
- 처리장에 전달하여야 하며 처리위탁 비용은 계량증명서에 기록된 실중량으로
- 계산한다
- 6.2 폐수슬러지 반출량 계량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산출하고 월 누계 정산시
- 톤(ton) 단위로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한다.
- 7. 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반 및 처리에 관한 내역은 관련 규정에
-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8. 대금지급
-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대금지급은 1개월 처리량을 매회 차 이행 분으로 하여
- 당월 말일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정산 지급한다.
- 단, 계약상대자는 공인계량기관의 계량증명서 1부를 감독원의 확인을 필한
- 후 1부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대금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9. 준수사항
- 9.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9.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처리요청 후 24시간내 처리
- 하여야 한다.
- 9.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되는
- 설비로 평일은 물론 휴일 및 공휴일, 야간에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9.4 반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안전상의 문제는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3211/000
- 발주 기관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