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전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5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35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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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함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1468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강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4:00 (KST)
- 개시일시
- 2026-05-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월), 14: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8.(월),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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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 - 공동수급은 불허함
-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 - - 공동수급은 불허함
-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 -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 - 공동수급은 불허함
-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3.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경쟁입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방식: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3519/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