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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23519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51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35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강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4:00 (KST)
개시일시
2026-05-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월), 14: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6. 8.(월), 17:00

담당자

공고

박혜정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나.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조건 등의 사항은 진흥원 경영지원부 (이나은 선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3.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9.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11.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12.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14.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16.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1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18.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19. - 공동수급은 불허함
  20.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21.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22.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2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25. 하도급 사전승인
  26.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27.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28.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9. 하도급 비율제한
  3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31.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32.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33.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4.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35.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36.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37.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38.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39.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40.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 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3.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시스템에 모든 자격사항에 대하여 입찰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입찰 공고
  7.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으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 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1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11. - - 공동수급은 불허함
  12.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13. -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15. - ○ 하도급 사전승인
  16.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7. - ○ 하도급 비율제한
  18.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9. - ○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20.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1.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2.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3. -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24.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2.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4. 영업소(본사)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7.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입찰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최근년도 신고확인서 제출)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제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1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법률 제19349호, 2023.4.18)을 준수하는 사업임
  13. - 공동수급은 불허함
  14. ※ 컨설팅, 통합, 개발 등 다수의 과업 추진간 의사소통 채널의 최소화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통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함
  15. -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1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준용
  18. 하도급 사전승인
  19.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0. 하도급 비율제한
  21.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2.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23.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2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25.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6.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27.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당사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8. 기타 명시되지 않은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29. 3. 입찰 및 계약방식
  30.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2. (제한경쟁입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3. 계약방식: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3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44조
  35.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7.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3519/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