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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지역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삼성중점 등 1구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23556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5-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6,220,000원
입찰 마감
2026-05-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55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35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3556/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1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8. (월) 17:00

입찰 마감일시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22. (금) 10:00

담당자

공고

이순우

G2B 연락처

과업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해당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수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4.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7. 2) 공고일 전날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8.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5. ※ 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산시이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 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김해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이중등록 불가
  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마감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8. - 2) 공고일 전날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9.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10.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1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355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