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4,85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6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36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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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03.08.)」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함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함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03.08.)」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8111200202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03.08.)」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811120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03.08.)」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309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309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309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제조업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제출일시 : 2026. 6. 4.(목), 10:00 ~ 17:00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제출일시 : 2026. 6. 4.(목),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창원시청 본관3층 디지털정책담당관(통신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3617/000 · 접수방법 수기
-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2026-06-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6. 4.(목), 10:00 ~ 17:00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6. 4.(목),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창원시청 본관3층 디지털정책담당관(통신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3)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
- 스(8111200202)],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2017. 8. 24)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 -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업(업종코드 : 530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8호, 2022.03.08.)」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입찰 유의 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창원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단,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5. 입찰 참여 방법
- 가. 제출 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다. 제안서 제출 방법 : 방문 제출(창원시청 디지털정책담당관 통신팀 담당자 : 055-225-2483)
- - 입찰 참가 등록은 반드시 입찰 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 전까지 통신팀 담당자에게 도착한 제안서만 입찰 등록을 인정함(시간 엄수)
- 라. 제안 참여시 유의 사항
- 본 제안 참여시부터 그 결과에 의한 모든 계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창원시 소유로 함
- 공고문이 제시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제안 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창원시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3617/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