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산군 직원 단체보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0,558,360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6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36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82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83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생명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손해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등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대표사는 금융감독원[최근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등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대표사는 금융감독원[최근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05-1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9.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3664/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05-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5. 19.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 100%이상인 업체(계약체결 시 지급여력산출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입찰이 가능함
-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대리점 등을 이용한 동일보험사의 중복투찰 불가)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단,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우리군(재무과) 제출한 경우는 가능
-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업종코드 : 3833)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계약체결 시 지급여력산출자료 및 지급여력비율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입찰이 가능함
- - ※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대리점 등을 이용한 동일보험사의 중복투찰 불가)
-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단,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전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우리군(재무과) 제출한 경우는 가능
- - 라. 지방계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보험금 지급여력이 각각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계약체결시 제출 하여야 함.)
-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등의
-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대표사는 금융감독원[최근3년간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
-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도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0.01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3664/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