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6년 수문자료정보관리시스템(HDIMS)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4,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6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36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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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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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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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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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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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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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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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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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81111811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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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811118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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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811121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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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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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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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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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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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3680/000 · 접수방법 전자
- 사업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06.01.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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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3680/000
- 발주 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