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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1: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5-2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237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37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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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 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 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525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유의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개발SW의 공동활용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8 09: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09:00) ~ 5. 20.(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379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8 09:00 (KST) ~ 2026-05-20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8.(09:00) ~ 5. 20.(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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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 ※ 적격심사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 ※ 적격심사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공동계약
-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유의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 본 사업 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당사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 SW산출물 반출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공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SW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사업이 아님
- 덧붙임 보안특약 조항 및 관련서식 등
- 덧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덧붙임2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덧붙임3 관련 서식 서식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2 : 사업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서식3 :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5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6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7 :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8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9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덧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3791/000
- 발주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