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정당한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1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41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8111189901)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kr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kr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필한 업체
1468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경기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1.(목) 10:00 ~ 2026.05.2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용역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제 출 처 : 김포시 민원여권과 이혜미 (☎ 031-980-2704) ○ 제출방법 : 김포시 민원여권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 제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 이메일 제출 주소 : scmeal@korea.kr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1 10:00 (KST) ~ 2026-05-2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1.(목) 10:00 ~ 2026.05.26.(화)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21 10:00 (KST)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5.21.(목) 10:00 ~ 2026.05.2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용역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제 출 처 : 김포시 민원여권과 이혜미 (☎ 031-980-2704) ○ 제출방법 : 김포시 민원여권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 제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 이메일 제출 주소 : scmeal@korea.kr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제출기간 2026.05.21.(목) 10:00 ~ 2026.05.26.(화) 18:00까지
- 입찰마감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7. 10:00
- 개찰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7.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본 용역은 기 구축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가능해야 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주)에니텍시스]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협약업체 및 협약금액 : ㈜에니텍시스 / 금23,584,000원(부가세 포함) ▶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문의 : 민원여권과 이혜미 (☎ 031-980-2704)
- ※ 우리 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
- (5)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 이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단일 계약 건으로 금액 15,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
- 【 실적증명 제출 안내 】 ○ 제출기간 : 2026.05.21.(목) 10:00 ~ 2026.05.26.(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용역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제 출 처 : 김포시 민원여권과 이혜미 (☎ 031-980-2704) ○ 제출방법 : 김포시 민원여권과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 직접 제출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 이메일 제출 주소 : scmeal@korea.kr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실적증명서 미제출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 실적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판단에 의함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사항 : 불가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을 등록한 업체
자격 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자격 조건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필한 업체
- 2)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주)에니텍시스]로부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한다.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본다.
-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 우리 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계약 시 제출서류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등록증 1부
- 2)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8111189901)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3)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4) 기술지원 확약서(기기 제조사가 아닐 경우) 1부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414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