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봉산면 사석리, 고덕면 구만3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63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2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42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5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15.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0.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0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 12: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 12: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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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페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428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