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거산농장 해체공사(1차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5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3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43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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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반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당진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청남도 당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4 23: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431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0.(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5. 공동계약
-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9. (화) 18: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5. 19.(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4316/000
- 발주 기관
- 당진도시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