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협상에의한계약]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

R26BK01524365전라남도 고흥군전라남도마감 2026-05-26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5-26 16: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365/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436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6012100201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2100201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세부품명
필수

5512171801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기술사업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기술사업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기술사업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 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26 13:00 (KST)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3:00 ~ 16:00 (16:00 ~ 16:30 평가위원 추첨) 고흥군청 2층 건설과 도시재생팀 직접방문 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하며, 서류에 대해 우편·택배·fax·인터넷·이메일 제출은 불허함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26 13:00 (KST)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3:00 ~ 16:00 (16:00 ~ 16:30 평가위원 추첨) 고흥군청 2층 건설과 도시재생팀 직접방문 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6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4365/001 · 접수방법 수기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26 13:00 (KST) ~ 2026-05-26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5. 26.(화) 13:00 ~ 16:00 (16:00 ~ 16:30 평가위원 추첨) 고흥군청 2층 건설과 도시재생팀 직접방문 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해야하며, 서류에 대해 우편·택배·fax·인터넷·이메일 제출은 불허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5. 26.(화) 13:00 ~ 16:00 (16:00 ~ 16:30 평가위원 추첨) 고흥군청 2층 건설과 도시재생팀 직접방문 제안업체 대표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 또는 수임자 제안요청서 및 본 공고문에 따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진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고흥군 건설과 조서원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건설과 도시재생팀 고은정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고흥군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2.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4444)}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3.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7. 1) ‘가’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8.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가’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9.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11.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2.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4444)}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 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3. -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4. 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 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 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5.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6. 자격이 없습니다.
  7. -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 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가’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9. - 1) ‘가’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10. - 2) 공동수급사 대표사는‘가’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 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11.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함
  12. - 3)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 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13. ※ 나-1), 2), 3)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2.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4442)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4440)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4444)}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6484)로 등록한 업체
  3.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조형물6012100201) 및 (안내판5512171801)]를 발급받은 업체
  4.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업」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1)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
  7. ① 1)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8. ② 공동수급사 대표사는 1)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주계약자)를 명시)
  9. ※ 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고 각 업체의 인감을 페이지별 간인 및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11. ④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4365/001

발주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협상에의한계약]풍양로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