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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읍 신흥리(후경)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24742충청남도 당진시충청남도마감 2026-05-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8,9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74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474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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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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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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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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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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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474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22. 18:00

개 찰 일 시
2026-05-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6.(화) 11:00

담당자

공고

국동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4.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7. 6. 공동계약
  8.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9. *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1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25. (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5. 2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6.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1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18.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9.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22. - 수집운반 : 40,927,6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23. - 중간처리 : 77,979,984원(부가가치세 미포함)
  24.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6.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27.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28.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3.83톤
  29.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3.83톤
  30.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도급체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비율은 공동도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31. ※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33. 분담비율 34.42% 65.58%
  34.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35.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시설 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37.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38. 신인도 및 결격여부 :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39.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합니다.
  40.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4.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4742/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합덕읍 신흥리(후경)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