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 항공드론혁신융합사업단 2026년도 2학기 표준교과목 교육용 동영상 제작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8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48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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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1469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9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제1항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제1항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9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9.(금) 14:00까지
일정
- 제출기한
- 2026-05-2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5. 29.(금)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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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제1항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따라,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함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제1항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76조에 따라, 공정 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적이
- - 없는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동법 제48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참여지원 제한 기준(사업금액의 하한)을 충족하는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여야 함
-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으로 등록된 업체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24846/000
- 발주 기관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