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차산리 외)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4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8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48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488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0.(수)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5톤 이상 배출 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 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①항 관련)
- -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공사 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 민간부문의 배출 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4) 공통기준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 - 분진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차량의 적재함 차폐, 구조물철거시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를 실시한다.
- - 폐기물 운반차량은 Rush Hour을 피하여 운행하며 주행속도, 안전운행요원 배치등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반출량 확인 (계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된 사항 이외로 반출되 는 폐기물 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488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