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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차산리 외)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24884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마감 2026-05-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490,000원
입찰 마감
2026-05-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88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48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1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4884/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5-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0.(수)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20.(수) 18:00

담당자

공고

박예슬

G2B 연락처

과업

산림녹지과 김현기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5.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투찰이 가능합니다
  7.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8.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2.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4.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 5톤 이상 배출 시 분리발주
  6.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7.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 경쟁 입찰
  8.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9.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10.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2.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①항 관련)
  14. -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5. - 공사 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6.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7.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18.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20. -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1.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2.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24.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5.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27. - 민간부문의 배출 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9.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0. 4) 공통기준
  31.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32.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33.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음.
  34. - 분진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차량의 적재함 차폐, 구조물철거시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를 실시한다.
  35. - 폐기물 운반차량은 Rush Hour을 피하여 운행하며 주행속도, 안전운행요원 배치등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6. -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 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반출량 확인 (계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된 사항 이외로 반출되 는 폐기물 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37.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8.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39.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40.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24884/000

발주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