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학당소규모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R26BK01524970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1,254,545원
입찰 마감
2026-06-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97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49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담당자

공고

이현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3.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4.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분야를 기술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6.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8.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9.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1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분야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분야별 분담 비율(내역서상 비율)
  15. 기본및실시설계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합계
  16. 84.3% 9.2% 6.5% 100.00%
  17. ※ 엔지니어링 부문 분담비율
  18. 분 야 엔지니어링 부문
  19. 상하수도 토질 구조 기계 전기 수질
  20. 분담비율(%) 50% 10% 10% 10% 10% 10%
  2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22.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4. - (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5.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또는 전기 부문(발송배전) 분야를 기술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으로 등록한 업체
  6.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7.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9.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10.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24970/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