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당소규모처리시설 처리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1,2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249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249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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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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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분야를 기술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이상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분야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분야별 분담 비율(내역서상 비율)
- 기본및실시설계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합계
- 84.3% 9.2% 6.5% 100.00%
- ※ 엔지니어링 부문 분담비율
- 분 야 엔지니어링 부문
- 상하수도 토질 구조 기계 전기 수질
- 분담비율(%) 50% 10% 10% 10% 10% 10%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
- - (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부문(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또는 전기 부문(발송배전) 분야를 기술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으로 등록한 업체
-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바.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 측량 및 토질·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가
-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는 제외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24970/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