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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R26BK01525154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1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251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 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 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2항(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2항(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10:00 (KST)

담당자

공고

김지현

G2B 연락처

과업

도봉구 민원여권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나라장터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도봉구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로 등록된 사업자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4.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2항(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자.
  6.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7.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9. 2. 입찰 방식
  10.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1. 1) 소프트웨어사업 및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체결 시 협상에 의한 방법을 우선 적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로 등록된 사업자
  3.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4.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2항(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7.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8.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2.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로 등록된 사업자
  3.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4.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 스(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한함)
  5.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2항(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6. 제48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8. - 바. 기록물 정보 발췌, 목록 입력 등의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 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단독입찰만 가능(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9.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0.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 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25154/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록관리연구조사서비스 (8090902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