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2,9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1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251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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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공동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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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0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 00:00 ~ 2026. 6. 10.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19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8 00: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8. 00:00 ~ 2026. 6. 10.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0.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0. 11:00 수 요 기 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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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
-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5. 2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6. 2.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5. 공동도급계약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2026. 6. 2. 18:00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1. 제출방법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 4.1. 신청자격
- -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협회 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 -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5. 2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 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6. 2.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 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겸업, 겸직 및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제 투입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출입증 태그기록, 지문‧정맥인식 기록 등)을 강구하여 용역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 2.6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가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입찰공고서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는 등 사전 예측을 통해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아.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3호, 2023. 3. 20.)’을 따른다.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마.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 바.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6장(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따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감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 사.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아.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 급료를 정산하여 공제한다.
- 자.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②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194/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