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1040호 함안 검단지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3,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252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252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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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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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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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5.(월)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2529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5.(월) 18:00까지
- 개 찰 일 시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6.(화) 11:00
- 개 찰 일 시
- 2026-05-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6.(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 가. 제출기한 : 2026. 5. 25.(월) 18:00까지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 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2529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